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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다단계 판매 주의보..바가지+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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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다단계 판매 주의보..바가지+환불 불가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1.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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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휴대폰 다단계업체가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와 실질적 매출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 말썽을 빚고 있다.

부산시 모라동의 이 모(남.31세)씨는 지난9월 무료휴대폰을 주겠다는 대학교후배의 연락을 받았다. 졸업 후 장기간 연락이 끊긴 터라 의아했지만 반가운 마음에 약속을 잡았다.

며칠 후 후배와 만나기로 약속한 사무실을 방문한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사무실 주위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녔고 맞은편에서는 교육이 진행 중이었다.

한눈에 다단계회사임을 직감한 이 씨는 후배를 만나고 급히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한 여성이 2G폰을 내밀며 구매를 권유했고 이 씨는 가입비 2만6천원과 단말기가격 10만원을 지불한 후 약정 없이 가입했다.

하지만 석연찮은 마음에 해지를 결정한 이 씨. 다행히 통신사를 통해 가입 5일 이내 해지하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가입비 2천원을 추가 지불한 사실도 알게 됐다.

이 씨는 최초 가입한 사무실에 해지의사를 밝히며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무실 측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판매사원이 퇴사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무실 측에 거세게 항의하자 최초 판매는 A가 했지만 실질적 매출을 올린 B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말만 되풀이 했다.  

이 씨는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다단계에 빠져있을지 상상도 못했다. 최초 판매자와 실질적 매출자 탓만 하는 사무실 측의 태도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 업체 측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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