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12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41)와 전 매니저 유모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장 씨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페트병 등으로 때리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것이 인정되며 유씨는 언론에 김 씨를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고 장자연이 자살한 후 유 씨는 언론사 두곳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유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 거론된 약 20여 명의 유명인사가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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