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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사건' 가해자 15년 징역 확정..네티즌 "다시는 이런 범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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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사건' 가해자 15년 징역 확정..네티즌 "다시는 이런 범죄 없어야"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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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이른바 '황상테러 사건'의 가해자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9)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표 이모씨의 지시에 따라 여사원에게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9)씨에게는 징역 12년을, 황산운반을 도운 김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남모(2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자료 및 증언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회사대표인 이씨가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판결했다.

대표 이씨는 전직 여직원이 경영권 문제로 2007년 퇴사한 뒤 2천7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고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2009년 6월 출근중인 이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에 중화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박 씨는 얼굴과 두피, 목에 3도 화학화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도 하면서도 또 다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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