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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자동사냥프로그램 피해 구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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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자동사냥프로그램 피해 구제 어렵다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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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계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약속하였으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업자와의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업데이트나 환불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자동사냥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계정 이용제한조치는 정당하다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7가합61415, 2008.3.20. 선고)  현재(2009년 11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속칭 자동사냥프로그램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등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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