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년간 동결됐던 총 인건비는 올해보다 4.1% 이내로 인상해 편성하고 호봉 승급분 등 자연 증가분 1.4%는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5.1%보다 1%포인트 낮다.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 경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지침에 반영된 제한규정에 추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요건 강화와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관 자체 노력으로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되며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의 기념품 예산도 편성이 금지된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범위를 축소했다.
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자 자체 수입 확대와 경비 절감, 사업 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노력 강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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