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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사람 통신 요금 대납 주의보.."앗~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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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사람 통신 요금 대납 주의보.."앗~미안"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1.1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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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실수로 타인의 두 달 치 요금을 대납했다는 기막힌 소비자사연이 접수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텔레콤, KT, LGU+ 등 대기업 통신사들의 요금과 관련된 피해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피해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구 신천동의 노 모(남.35세)씨는 최근 지난해 3년 약정으로 가입한 A통신사의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두 달 사이 평소 2배가량의 요금이 청구돼 확인해보니 부산에 거주하는 타 가입자의 요금을 대납하고 있었던 것.

업체 측에 항의하자 전산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3개월 전인 지난 8월, 당시 노 씨는 통신사 측에 자동이체 계좌번호의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노 씨가 변경을 신청한 계좌번호에 노 씨의 회원번호가 아닌 타인의 회원번호를 입력한 것. 때문에 노 씨는 지난 9~10월 타 가입자의 두 달 치 요금을 대납하게 됐다. 

노 씨는 “만약 모르고 지나쳤으면 지금껏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 통신사의 황당한 실수에 기가 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해당 건은 상담원의 전산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에게 거듭 사과했으며 직원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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