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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충전잉크 잘못 사면 이런 낭패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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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충전잉크 잘못 사면 이런 낭패 당한다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1.17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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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를 충전해 사용하다가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탓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 프린터의 정품 잉크 카트리지 가격이 만만치 않아 상대적으로 5~6배 저렴한 잉크 충전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충전한 잉크가 이동 중에 쏟아지는 등의 사고가 벌어져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엄 모(남.25세)씨는 얼마 전 떨어진 프린터 카트리지 충전을 위해서 인근 컴퓨터 전문점에 갔다.

잉크 충전이 끝나고 비닐팩으로 밀봉된 잉크카트리지를 가방에 넣고 집에 와서 무심코 가방을 연 엄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뜯지도 않은 밀봉 비닐팩에서 잉크가 줄줄 새어나와 가방과 코트, 지갑 및 선물 받은 곰인형에까지 묻어 있었던 것이다.


충전을 받았던 컴퓨터 전문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 이동 중 조금 샌 것 같다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총 27만원 정도의 피해를 받았으니 보상해달라고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컴퓨터전문점 사장이 직접 나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잉크가 샌 것뿐이지 그 잉크가 어디 묻었는지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며 화를 낸 것이다.

게다가 "이동할 때 흔들면서 다녔거나, 꺼낼 때 잉크 묻은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다가 이차적으로 묻은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엄 씨의 과실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엄 씨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물 받은 물품들이라 더욱 억울하다"며 "밀봉에 문제가 있어서 잉크가 샜다면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은 "잉크를 재충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세탁비 또한 지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많이 묻지도 않았는데 27만원 모두를 배상할 수는 없다"며 "8,000원짜리 잉크충전 한 번 해주고 큰 손해를 봐서 우리도 화가 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해당 업체와 소비자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유사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이런 상황에 딱 맞게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소비자 측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각 물품의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을 합한 액수를 보상요청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신청한 뒤 업체 측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도 보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청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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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바라 2010-12-02 16:39:54
집에서 하세요~~ 방법 많습니다.
잉크충전방은 편해서 좋은데, 잉크충전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제품 많답니다. ^^
근데 보상은 확실히 받으셔야 될듯......좀 그러네요...잉크 범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