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카드 결제시 불이익을 주거나 카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대한 계도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할인해주는등의 방식으로 카드 결제에대해 불이익을 주는 가맹점들이 많다.
또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 결제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협회는 그러나 "이런 행위는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며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법적 처벌 규정과 별도로 2005년부터 카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적발 횟수에 따라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계약해지 예고, 세 번째는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이다.
그러나 자칫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 거부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나 삼진아웃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진아웃제의 경우 2005년 12월 시행 이후 계약해지가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여러 카드사의 가맹점이 A카드사, B카드사, C카드사에서 한 번씩 적발되더라도 삼진아웃 대상이 되지 않는 운영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가맹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굳이 삼진아웃을 엄격하게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9일 "지금껏 삼진아웃 제재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없지만 이런 규정은 실질적인 규제보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가맹점들은 지금의 규제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