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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여행중 가이드 불만으로 인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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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여행중 가이드 불만으로 인한 보상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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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상품 예약해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가이드가 일부 관광일정을 누락, 추가하고 비용등을 청구하는 등 가이드로서 원만하게 진행을 못하였고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해 1년에 한번뿐인 휴가를 즐겁게 보내지 못해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하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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