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카드 싫어 돈 내놔" 여전히 불편한 신용카드 결제
상태바
"카드 싫어 돈 내놔" 여전히 불편한 신용카드 결제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1.29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결제가 보편화된 요즘에도 휴대용 카드결제기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카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결제액은 165조 7천억원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 301조 7천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결제금액 또는 카드결제기 고장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 또한 여전히 많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 모(여.45세)씨는 집에 출몰하는 바퀴벌레를 제거하고자 소독업체에 방역을 요청했다.

가격, 방문날짜 등을 협의하던중 박 씨가 카드결제를 요청하자 상담원은  "카드결제기를 들고 다니는 직원이 걸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보라"며 불투명하게 대답했다.

며칠 후 연결된 담당자는 "자신은 카드결제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박 씨가 "오시면 바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현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약속도 하지 않고 방문한 담당자는 또 다시 현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아갔다.

한 달여에 걸쳐 몇 번이나 이런 일을 겪고 난 박 씨는 결국 서비스를 취소하고 말았다.

박 씨는 "애초에 신청했을 때부터 카드결제한다고 말했는데 한달 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미루고 거절한 거냐"며 "회사 차원에서 카드결제를 받지 않으려는 술수같다"고 의혹을 표했다.

그러나 소독업체 관계자는  "보유 중인 휴대용 카드결제기가 한 대뿐이라  벌어진 일 같다"며 "절대로 카드 사용 자체를 회피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당했을 때 소비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업체 측이 휴대용 카드결제기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신고하더라도 경고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이용을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guswnsl@csnews.co.kr]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