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 그릇가게에서 유통되는 플라스틱 대야와 물통 등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4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상 '재질명과 제조원, 소재지'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6건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39건 가운데 7건에서는 110∼600㎎/㎏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직접 닿는 플라스틱 제품은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계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가정과 식당에서 플라스틱 대야 등을 구입해 사용하는데 일부 용기의 중금속 함유량이 많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용기 구매 전에 식품위생 표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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