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69세)씨는 지난 5일 홈쇼핑을 통해 ‘발열내의’ 한 벌을 6만9천800원에 구입했다. 홈쇼핑측이 ‘발열성 기능을 가진 특허 받은 제품‘이라며 사용인증서 및 다양한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제시한데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사용자 후기 또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구매했다.
며칠 후 배송된 발열내의를 입고 잠을 청한 다음날 눈을 뜬 이 씨는 깜짝 놀랐다. 깔고 잔 이불이 검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 발열내의를 벗어보자 이 씨의 등도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이 씨는 곧바로 홈쇼핑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AS만 가능하다.우선 제품을 택배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이씨는 “이런 허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 먼저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면 확인 후 반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신제품이라며 국가공인서도 있고 인터넷 반응도 좋았는데, 광고와는 달리 어떻게 이런 허접한 제품이 시장에서 나돌게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을 개발한 김영환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열내의는 9월에 개발을 완료해 10월에 처음 600개가 출고 됐는데 당시 제품 원단에 검은 색료 코팅이 덜 된 하자를 발견해 지금도 리콜 중"이라면서 "해당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블랙색상의 경우 원단에서 색료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전 차가운 물에 손빨래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세탁 시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가 부족 했던 것 같아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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