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능시험을 마친 김모 학생은 교실로 찾아온 사업체로부터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재로 학교 추천을 받았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배달된 교재를 보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특판용이라서 반품이 안 된다고 거절하는데 정말 반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문판매(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멸실)되었거나 사용, 개봉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물품은 취소할 수 없겠습니다. 관계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