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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권유에 현혹돼 구입한 교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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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권유에 현혹돼 구입한 교재 해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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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능시험을 마친 김모 학생은 교실로 찾아온 사업체로부터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재로 학교 추천을 받았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배달된 교재를 보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특판용이라서 반품이 안 된다고 거절하는데 정말 반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문판매(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멸실)되었거나 사용, 개봉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물품은 취소할 수 없겠습니다. 관계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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