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17일 대만산 저가 화장품을 일본의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양모(5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만에서 수입한 샴푸와 영양제 등 싸구려 헤어 화장품을 일제 명품과 디자인이 비슷한 용기에 넣어 시가 15억원 상당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상당수 유명 미용실과 미용재료상, 인터넷쇼핑몰 등에 유통됐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용기만 바꾼 저가품을 원래 가격의 3∼10배를 받고 7억원 어치를 거래했고, 이들 제품이 소비자에게 다시 팔리면서 가격이 2∼3배 뛰었다. 수입단가가 2천800원인 1ℓ들이 샴푸는 일제 화장품 용기에 담겨져 2만9천원에 인터넷쇼핑몰 등에 넘겨졌고 쇼핑몰에서는 6만5천원에 판매됐다.
양 씨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일본 유명 화장품을 정식 수입해 판매해 오다 지난해 계약이 끝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가 수입한 대만산 저가품의 유해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또 용기를 바꿔 내용물을 담아준 화장품 업체 대표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 여주의 양씨 창고를 수색했더니 싸구려 화장품이 7t이나 발견됐다"며 "수사가 늦어졌으면 피해가 더욱 커질 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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