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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설계사 가족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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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설계사 가족은 봉?
  • 김문수 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0.11.18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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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회장 박현주)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지침에 따라 설계사 가족 계약의 청약 철회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면서도 마땅한 규제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에서 설계사로 활동중인 30대 박 모씨는 지난달 18일 아내의 명의로 파워스텝업 연금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박 씨는 약관에 명시된 청약철회제도에 따라 15일 안에 등기우편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공문을 통해 '청약철회 관리지침에 따라 가족 계약 청약 철회 금지 강화시행(전건금지)을 한다’며 설계사의 청약 철회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 씨는 “보험은 모든 것이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 걸로 아는데 설계사 가족은 철회가 안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분개했다.

박씨는 또 “아내가 직접 서명을 했고 철회 이유도 분명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측에서는 위와 같은 공문에 따라 경위서를 써도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며 억울해 했다.

특히 보험 가입자인 박 모씨의 아내는 자필로 직접 서명을 했으며 콜센터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져 미래에셋 측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래에셋의 청약 철회 관련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가족 관련 보험은 무조건 청약 철회가 전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것은 청약 철회를 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청약 철회 고의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는 “가족을 대신해 서명을 하거나 가족 몰래 가입을 하는 것,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또한 타 보험사의 경우 청약 철회는 약관을 기초로 하며 설계사에 대한 차별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청약철회는 15일 이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능하다"며 "설계사나 설계사 가족에 제한을 둔다는 건 말이 안되며 당연히 (철회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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