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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몰 과장광고 계약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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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몰 과장광고 계약시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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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체결시 피해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허위,과장광고시 계약해제요구 가능합니다.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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