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체결시 피해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허위,과장광고시 계약해제요구 가능합니다.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은품 보고 구매했더니 '행사 종료' 오리발...소비자 오인 유도 KT·LGU+ 알뜰폰, 가입비 아직도 부과...이통3사는 10년 전 폐지 HDC현산 도시정비사업 '훨훨', 올해 수주액 4년 누적치와 맞먹어 넷마블·스마게·엔씨소프트 등 서브컬처 신작으로 일본시장 공략 KB증권 '투톱' 김성현-이홍구 대표, 엇갈린 실적...연임 가능성은? [민원백서] 자동차 엔진 수리한 지 한 달도 안돼 고장...수리비 내야 할까?
주요기사 사은품 보고 구매했더니 '행사 종료' 오리발...소비자 오인 유도 KT·LGU+ 알뜰폰, 가입비 아직도 부과...이통3사는 10년 전 폐지 HDC현산 도시정비사업 '훨훨', 올해 수주액 4년 누적치와 맞먹어 넷마블·스마게·엔씨소프트 등 서브컬처 신작으로 일본시장 공략 KB증권 '투톱' 김성현-이홍구 대표, 엇갈린 실적...연임 가능성은? [민원백서] 자동차 엔진 수리한 지 한 달도 안돼 고장...수리비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