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열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나 자료없이 개인자금을 대리인이 관리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실시한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반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행위는 모두 197건이었고, 금액은 204억5천2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및 기타 관련에 대한 총 25건(정직1월~주의, 정직1월 상당~주의상당)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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