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1개 병원당 4억8천만원)의 영업보증금(사실상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 2006년 10월부터 2009년말까지는 6개 산부인과 병원에 연리 3.0∼5.0%로 약 24억원(1개 병원당 약 4억원)을 대여해주고 87개 산부인과 병원에 약 30억원(1개 병원당 약 3천5백만원) 상당의 가구, 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말까지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2.0∼5.1%로 약 418억원(1개 병원당 약 5억9천만원)을 대여해줬으며, 이 기간에 대여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사 조제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9억원(1개 병원당 약 3천8백만원) 상당의 가구, 가전제품 등을 제공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