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이던 차량의 바퀴가 꺾이며 주저앉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며칠 전 부품을 교체하며 정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청주시의 윤 모(남.35세)씨는 지난 9월30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주저앉는 사고를 겪었다.
로우암이 차체 하부서 떨어지는 바람에 90도로 틀어진 오른쪽 조수석 바퀴가 제 자리를 이탈한 탓이었다.
로우암이란 댐퍼와 연결돼 차량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장치.
사고 4일 전인 9월26일 윤 씨는 인근 카센터에서 로우암을 교체 했었다.
카센터 측은 제조사와 협의해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고장 난 로우암이 정식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윤 씨는 "돈 몇 푼 아껴보려고 비품을 썼다가 죽을 뻔한 것도 모자라 수리비용까지 덤터기 쓰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비품은 생산 업체가 같더라도 자동차 제조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로고가 찍혀 있지 않은 제품을 일컫는다.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정품에 비해 통상 20~30% 정도 저렴해 비용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사이에서 주로 사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품은 사고 시 제조회사로부터 보상 받기 힘들며, 사고차량이나 폐차에서 뜯어낸 것일 수도 있어 되도록 사용치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닛산, 크라이슬러, 볼보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주행 중 시동 꺼짐, 가속불량 등의 고장을 겪었다는 불만은 많았으나, 주행 중 차량이 주저앉은 사례는 처음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