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업체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전화 이용시 3개월간수. 발신이 없으면 계약을 자동해지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이용 규정은 인터넷 업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설치시 사전 회사 측에 확인해야 한다.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거주하는 고 모(남.58세)씨는 지난 2008년 4월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과 3년 약정으로 패키지상품(인터넷, 케이블TV, 인터넷전화)을 신청했다.
2년 반 가량이 지날 무렵인 지난 10월말 갑자기 인터넷 전화가 불통됐다.
티브로드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3개월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자동해지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 씨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기본요금은 충실히 자동으로 출금되고 있었는데 해지를 하려면 최소한 사전에 통보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송신 기록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미사용 3개월 이후 문자로 해지 통보를 하는데 고객이 이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가입자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일처리를 하는데 화가 난 고 씨가 패키지 상품 전체를 해지달라고 요구했으나 티브로드 측은 위약금으로 맞섰다.
티브로드 관계자는“회사규정상 3개월 동안 인터넷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자가 사용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문자로 통보한 후 전화기를 회수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입자 본인에게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티브로드 측은 위약금없이 패키지상품을 해약해주는 것으로 고 씨와 합의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 기자/come2kks@c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