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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카드대금 연체로 포인트 미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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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카드대금 연체로 포인트 미적립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22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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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의 2월 청구대금 69만원 정도를 결제일(5일)을 잊고 4일늦은 2월9일에 지연입금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지연입금했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포인트 이용기준으로 연체시 적립제한 조치 가능합니다.  본건과 같이 포인트 적립에 대해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을 제한할 수 있는바, 카드사의 포인트세부기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를 파악, 대응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와 회원간의 약정으로 이루어지는바, 신용카드회원표준약관(제14조)에서는 카드사는 세부기준을 별도 정하여 홈페이지와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발급시 회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기준의 내용에는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사용가능 치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제한(연체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카드관련 서비스는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3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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