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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유족 청구시 미지급급여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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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유족 청구시 미지급급여 즉시 지급"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11.1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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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해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정기 연금지급일(매월 말일)에 지급했던 것을 유족이 청구하는 즉시 바로 지급되도록 지급 시기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지급급여'란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이전까지는 유족이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매월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받았으나, 지난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을 통해 청구하는 즉시 유족이 지정한 계좌로 미지급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 등 정기연금 지급일도 현재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지급일을 앞당기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금 수급권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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