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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일시불로 전환하면 수수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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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일시불로 전환하면 수수료는 무료!
  • 김문수 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0.11.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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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할부로 이용하더라도 결제일 전까지 일시불로 전환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할부대금은 일시불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첫 번째 결제일 전까지 일시불 전환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는 일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롯데카드(대표 박상훈) 등 일부 카드사에서 전산 오류 및 직원 실수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북 군산시의 전모(남.40)씨는 지난달 11일 치과에서 100여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게 됐다. 롯데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게 된 전씨는 당시 자신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5개월 할부로 번복했다.

이후 결제일인 지난 15일 할부로 결제한 치료 금액을 일시불로 전환하는 요청을 했지만 롯데카드측에서는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 씨는 "결제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불로 전환할 경우에도 할부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롯데카드 측은 "해당 고객의 경우 일시불에서 할부로 전환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제 전환을 여러번 거치면서 결제일이 한 달 뒤로 밀렸고 그로인해 할부 이자가 계산된 것처럼 보인 것같은데 결제 당일에 일시불로 전환을 하면 수수료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일에 일시불로 전환을 한다면 수수료는 일체 청구되지 않는다"며 "일시불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결제일 전까지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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