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동부경찰 22일 휴가 기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모 부대 병장 조모(22)씨를 붙잡아 헌병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초부터 3번의 휴가를 받아 집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졸업한 남녀공학 고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총 20여 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벌어진 틈 사이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물산, 1조4600억 규모 카타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수주 LG전자, 미국 대형 건축업체와 고효율·AI 가전 독점 공급 계약...B2B 시장 공략 성과 톡톡 라엘, '2025 여성 수면건강 실태조사' 실시..."88.6%가 수면 어려움 겪어" 광동제약, 美 오큐젠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후보물질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사은품 보고 구매했더니 '행사 종료' 오리발...소비자 오인 유도 KT·LGU+ 알뜰폰, 가입비 아직도 부과...이통3사는 10년 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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