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동부경찰 22일 휴가 기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모 부대 병장 조모(22)씨를 붙잡아 헌병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초부터 3번의 휴가를 받아 집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졸업한 남녀공학 고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총 20여 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벌어진 틈 사이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 젝시믹스, 새 광고모델로 덱스 발탁...'새 캠페인 전개' 크래프톤, ‘하이파이 러시’ 콘솔 실물 에디션 사전예약 금호타이어, 새해맞이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신동빈 롯데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수상…'스포츠 발전·선수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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