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동부경찰 22일 휴가 기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모 부대 병장 조모(22)씨를 붙잡아 헌병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초부터 3번의 휴가를 받아 집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졸업한 남녀공학 고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총 20여 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벌어진 틈 사이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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