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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탤런트 '정신분열증' 병역비리 공소시효 이유로 종결 네티즌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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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탤런트 '정신분열증' 병역비리 공소시효 이유로 종결 네티즌 '격분'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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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신분열증'으로 면제를 받았다. 한 유명탤런트의 병역비리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해 법적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대 유명 남자 탤런트로 알려졌다. 2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탤런트는 병역 면제 이유가 '정신분열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허위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보받은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해당 당사자를 불러 병역비리 혐의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 탤런트가 지난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하고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판단, 병역비리 혐의를 확인했지만 이미 7년전 일로 공소시효가 10월 중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게 맞는데 공소시효를 이유로 이를 넘어가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면제사유가 정신분열증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연기를 할 수 있었지?" "MC몽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연예인이듯 정치인이듯 병역은 의무다. 누군지 꼭 밝혀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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