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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오리털 재킷, 품질보증기간 지나면 수선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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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오리털 재킷, 품질보증기간 지나면 수선도 불가능?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2.03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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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도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상은 물론 수선마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수원의 권 모(남.40세)씨는 지난해 1월 나이키 최첨단 신제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만 봤다. 권 씨가 구입한 제품은 박음질 대신 봉제선을 접착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무봉제 겨울 오리털 재킷.

직장을 다니는 권 씨는 계절상품인 오리털 재킷을 입을 일이 별로 없어 지난 1년 동안 휴일에만 10여번 정도  입었는데 세탁소에 맡긴 이후 옷이 망가졌다. 내부 충전제(깃털)가 밑으로 흘러 내려 배부분만 불룩해져 입고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


이를 수선하기 위해 나이키 매장을 다시 찾아갔으나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권 씨는 비싼 재킷을 그대로 버릴 수없어 나이키 본사에 수차례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글도 올렸지만 나이키 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한 제품의 품질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권 씨는 또 “큰 마음 먹고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다. 제품의 하자임이 분명한데도 교환 환불은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입고 다닐 수있도록 수선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법적인 권고 기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회사에 마음이 상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 측은 사실확인이나 입장표명도 없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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