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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서 뒷문 열고 칼로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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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서 뒷문 열고 칼로 딸을"
36세 여성 온몸 상처 입고 정신과 치료..CCTV는 '먹통'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1.2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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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는 보디가드를 동반해야하나?"


대형마트의 야외주차장에서 강도 상해 사건이 발생했으나 허술한  CCTV 때문에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허술한 주차장 관리에 경악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등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강도.도난.차량파손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대구 달성군의 김 모(여.36세)씨는 지난 10월 22일 10살 딸아이와 함께 한 대형마트에서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 

직장생활로 인해 평소 늦은 시간 마트를 방문하는 일이 잦았던 김 씨. 사건당일 역시 일을 마치고 오후 8시께 딸과 함께 마트를 방문했다.

쇼핑을 마친 김 씨가 트렁크에 짐을 싣고 딸아이를 뒷좌석에 태운 후 운전석에 앉았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레 뒷문이 열리더니 흉기를 든 강도가 뒷좌석으로 들이닥쳤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강도는 딸아이를 구석으로 몰며 흉기로 위협했고 딸아이를 구하자는 일념 하에 범인과 몸싸움을 벌여 흉기를 빼앗았다고. 흉기를 뺏긴 범인은 그길로 줄행랑을 쳤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음과 동시에 온몸에 멍이 드는 부상을 당했고 김 씨의 딸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치료를 고려했었다.

김 씨는 “해당 마트의 야외주차장은 경광등이 많지 않아 어둡다. 더욱이 매장과의 거리도 가깝지 않아 범죄발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주차장의 부실한 환경을 지적했다. 

다행히 차량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보안과에서 녹화된 장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조차 파악 못할 정도로 화질이 형편없었다. 마트 측에 항의하자 해당 CCTV는 차량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마트의 야외주차장은 300여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CCTV는 고작 4대 밖에 설치돼있지 않았다. 

특히 마트 측의 무성의한 사후처리는 김 씨를 더욱 어이없게 만들었다.

주차시설의 보안문제를 지적하는 김 씨에게 우선 놀랐을 테니 보약 몇 채라도 먹으라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을 요구하자 주차장내 직원 순찰은 즉시 가능하지만 경광등 및 CCTV 확충은 예산 때문에 내년 2월에나 가능하다며 무책임하게 말했다.

또한 마트 측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은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영수증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예방을 요구했던 김 씨는 업체 측의 매뉴얼적인 사후처리에 실망해 보상을 포기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야만 피해예방에 힘쓸 것이냐?. 또다시 강도와 마주칠까 겁나 마트 근처를 지나기조차 겁이 난다”고 업체 측의 안일한 사후처리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마트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야외주차장 순찰을 돌고 있다"면서 "경광등 및 CCTV 확충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고객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고객이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동일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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