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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사용한 불량 기저귀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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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사용한 불량 기저귀의 보상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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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저귀 2박스(200개)를 구입했습니다. 50개 정도 사용 후 얼음알갱이가 발견되었고 하루에 7번씩 기저귀를 갈아도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들어있는 기저귀도 같은 현상을 보여 사업체에 문의한 결과, 사용한 100개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 사용한 불량 기저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기저귀의 경우 품질, 성능, 기능불량은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결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한 제품은 폐기하고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사용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있었다는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제품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 피해구제요청서를 작성해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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