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디카 불량 메모리카드 조심하세요.."신혼여행 추억 증발"
상태바
디카 불량 메모리카드 조심하세요.."신혼여행 추억 증발"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1.30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중한 신혼여행의 사진이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카드의 이상으로 날아간다면?

디카 메모리카드 불량으로 신혼여행 때 찍은 소중한 사진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복구 및 보상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애를 태우고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불량 메모리카드는 100% 환불가능하다. 도의적 차원에서 메모리 복구 비용도 판매자 혹은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김 모(남.34세)씨는 최근 며칠 후 있을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위해 고가의 디지털카메라를 인터파크를 통해 구입했다.

4박 5일의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을 컴퓨터에 옮기던 김 씨는 깜짝 놀랐다.


메모리카드에 사진파일이 있는 것은 확인되는데 정작 사진은 보이지 않고 컴퓨터에 옮겨지지도 않았기 때문.

당황한 김 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샀던 판매자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메모리카드를 갖고 내방해달라"고 했다.

다급한 김 씨가 판매자를 찾아가니 "메모리 복구업체에 메모리카드를 맡기고 며칠 있다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걱정된 김 씨가 인터파크로 전화해 중재를 요청했다.

인터파크 고객센터 측은  "업체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더욱 조급해진 김 씨는 판매자와 인터파크에 번갈아 전화했으나 처리는 계속 지연되었다.

김 씨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사진인데 사태의 경중을 헤아려주지 않는다"며 "인터파크의 무성의한 처리 과정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메모리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구 비용도 100%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런 경우 법적인 해결 기준이 없어 업체와 소비자 간 상호 대화와 합의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상담과정에 불만족했다면  담당자를 재교육을 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이상이 있는 메모리카드는 100% 환불 가능하고 사진복구비용도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사진복구를 위해 여러 곳에 보내서 확인해야 하는 까닭에 얼마 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서로 감정대립으로 치닫지는 말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