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관여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지만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인용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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