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상생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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