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판매자의 늑장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민원을 무책임하게 대응해 빈축을 샀다. 오픈마켓 선택 시, 각 회사별 민원 대응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부산 문현동의 제 모(여.34세)씨는 11월3일 인터파크에서 11만원 상당의 수납장을 주문했다.
당시 판매자는 상품정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은 7~10일, 그 외 지역은 15일 가량 소요된다며 배송기간을 안내했다.
주문한 지 일주일정도 지난 후 판매자는 상품 발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터파크 측에 문의하자 늦어도 20일까지 배송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답변을 전해왔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배송은 커녕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 측의 응대방식이 제 씨를 더욱 기막히게 만들었다.
배송송지연에대해 인터파크 측에 항의하면 "판매자와 연락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 또한 판매자의 연락처를 안내하며 직접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고.
결국 제 씨는 상품구매 20일 후인 지난 23일에서야 겨우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었다.
제 씨는 “오픈마켓 측이 입점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연락이 안되는 판매자를 소비자가 직접 연결해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아니냐?"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남창임 차장은 “판매자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주문량 급증으로 배송이 지연됐다. 해당 고객의 주문 건은 19일에 출고돼 23일 배송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