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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학원수강계약 중도해지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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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학원수강계약 중도해지시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3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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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메이크업학원에 등록한 소비자가 수강도중 소비자사유로 계약해지 요구시 환불기준은?




[A]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이내 환불기준*
계약기간의 1/3경과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계약기간의 1/2경과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계약기간의 1/2이후 : 미환급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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