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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키코 고객보호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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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키코 고객보호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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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9일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이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외한은행이 에스앤제이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와 키코 계약을 하면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의 구조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계약 과정에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사건 별로 판단해 기업에 적합한 상품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키코 계약 체결 후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2008년부터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법원은 앞서 2월 초 키코 첫 판결에서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 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의 판결을 이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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