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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미끼 장기계약 휘트니스 회원권 환불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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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미끼 장기계약 휘트니스 회원권 환불 받기 힘들다
  • 박민정 기자 seekout@naver.com
  • 승인 2010.12.0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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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 운동이 여의치 않아 헬스장이나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경우 할인을 미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헬스장들이 많다, 그러나 할인받은 회원권은 '환불불가'라는 특약 규정을 적용받아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미 이용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주 서구 금호동에 사는 윤 모(남.32세)씨는 지난 8월 새로 오픈하는 잠실  N휘트니스에서  1년 회원권을 아내와 함께 84만원에 각각 구입했다.

그러나 오픈 예정일 이전에 윤 씨의 아내는 임신을 해서 환불을 받았다. 윤 씨마저 최근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아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는 본사로 문의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윤 씨가 직접 본사에 연락하자 직원은  “할인가에 제공된 회원권은 환불불가라고 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윤 씨는 계약서 작성 시 '환불불가'라는 규정을 발견했지만 약관으로 생각하고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항의하는 윤 씨에게 N휘트니스 측은  회원권 양도나 중고 판매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윤 씨는 "동네 헬스장 회원권을 양도·판매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려운 일"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N휘트니스  오종훈 이사는 “정규시즌 회원권과는 달리 할인가에 제공된 회원권은 특약 상 환불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 전에 이 내용을 구두로 재확인시켰으며 고객도 이를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 이와 같은 클레임이 이전에도 7~8건 있었고 이용자가 두 차례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환불불가 규정을 특약으로 인정해주어 일부 승소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이순미 과장은 “환불불가를 명시한 부분이 약관인지 특약인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약관은 개별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불불가 규정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특약은 그렇지 않다. 특약일 경우 소비자에게 개별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문제는 소비자에게도 그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계약 당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체결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겨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내용을 부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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