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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그룹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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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그룹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3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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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30일 현대건설 인수 논란과 관련해 현대그룹 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 수행,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차입금 1조2천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그룹은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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