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의 한우농가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안동에서만 6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의 긴급대처에도 불구,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우려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가야리, 이천동에 각각 소재한 한우농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구제역으로 판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농장은 지난달 29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 돼지농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5∼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라소리 농장은 한우 150두, 가야리 농장은 한우 3두, 이천동 농가는 한우 210두를 기르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500m에 위치한 모든 가축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해당 농장주 및 가축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도 막고 있다.
농식품부는 매몰처리 대상 143농가(약 5만5천두)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 292억원 가운데 선지급금(평가예상액의 50%) 146억원을 우선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접 도의 긴급 방역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소독약, 방역복, 초소운영 비품 구입비 등 24억원(경북 17억원, 인접도 7억원)을 지원한다. 매몰처리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수익 재발생 때까지 농가별로 최고 6개월간, 1천400만원의 생계안정비용(총 5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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