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엠넷미디어측 대리인은 “국세청은 김씨가 18평 규모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연소득도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사건을 종결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케이블방송 엠넷의 토크쇼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부모가 준 용돈으로 구입했다며 4억원가량의 의상과 고가의 액세서리를 소개해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때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며 조사에 착수했었다.
한편, 김씨는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읽은 것 뿐인데 제작진이 과장·조작한 방송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