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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증여세 탈루 무혐의 처분…연소득 겨우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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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증여세 탈루 무혐의 처분…연소득 겨우 800만원?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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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케이블방송에 출연했던 일명 ‘4억 명품녀’ 김모씨가 국세청의 증여세 탈루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엠넷미디어측 대리인은 “국세청은 김씨가 18평 규모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연소득도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사건을 종결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케이블방송 엠넷의 토크쇼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부모가 준 용돈으로 구입했다며 4억원가량의 의상과 고가의 액세서리를 소개해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때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며 조사에 착수했었다.

한편, 김씨는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읽은 것 뿐인데 제작진이 과장·조작한 방송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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