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어유치원에 다닐 예정으로 내년학기를 미리 등록하고 등록비도 지급한 상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자 환급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정원미달 상태이며 내년학기 마감일도 남아있는데 등록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제6조의 규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관련법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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