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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비상상황인데"..군인이 휴가중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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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비상상황인데"..군인이 휴가중 성추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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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육군 모 부대 소속 류모(20) 병장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병장은 11월 27일 오전 4시 4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에서 김모(20)씨를 성추행하고 반항한다며 뺨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무를 100여일 남겨두고 휴가를 나온 류 병장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김씨와 마주쳤고, 김씨가 술집을 나서자 500m 가량을 뒤따라가 "술을 함께 마시자"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북의 도발로 전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간 상황인데 현역 군인이 술에 취해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못된 짓을 했다니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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