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질병에 걸렸다고 속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6.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등 이씨의 며느리 권모(25)씨 등 일가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장염과 편도염 등을 빙자해 수시로 입원,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19개 보험사로부터 320여 차례에 걸쳐 2억6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족 명의로 각종 보험에 가입해 매달 260만∼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피보험자들은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21일 동안 입원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녀와 며느리, 사위, 사돈 등 일가족을 동원해 '기관지염이 있다', '편도염에 걸렸다' 등의 이유로 아픈 데가 없는데도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1∼10세인 외손자와 손자 6명 명의로 각각 10여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손자들을 방학 때마다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한 살짜리 외손자가 설사를 한다"면서 수십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는 이씨는 보험설계사인 손님에게 보험 지식을 얻어 일가족들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가족처럼 입원을 일삼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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