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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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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2심도 무죄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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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으로 일부 내용이 허위지만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편집 방식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목적의 과장이 있었더라도 허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쉽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라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먹을거리에 관한 공적인 사안이므로 사적 영역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와 관련,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음에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인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숨진 것처럼 전달한 부분과,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한 내용과 쇠고기 수입 협상 실태에 관한 지적은 다양한 기준 가운데 하나를 따랐거나 사실을 근거로 한 비판이라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은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은 안된다는 판결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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