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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기 기저귀에 웬 벌레?.."제조 공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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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기 기저귀에 웬 벌레?.."제조 공정 문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2.08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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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에서 벌레가 나왔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대한펄프 '보솜이', LG생활건강 '토디앙'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기저귀에서 제조단계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기저귀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구입처나 제조사에 교환 및 환불받을 수있다. 만약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 아기 엉덩이에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상호 인과관계를 담은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경산의 정 모(남.29세)씨는 생후 3개월도 안된 아기의 엉덩이 짓무름이 벌레 나온 '보솜이' 기저귀 때문에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약 1달 전 기저귀를 갈다가 기저귀 중앙에 있는 접착면에 모기로 추정되는 벌레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기저귀 표면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패드와 겉 비닐사이에 들어있는 벌레여서 공정상 혼입된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불량 기저귀를 보니 요근래 아이의 엉덩이 짓무름이 위생불량한 기저귀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커졌다. 


화가 난 정 씨와 부인은 보솜이를 판매하는 판매점에 이물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직원은 이물 회수에만 급급할 뿐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남겼다.

정 씨는 "내 아이가 벌레 들어간 기저귀를 사용한다면 그렇데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충 이물만 회수하고 모른 척 할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씨는  대한펄프 고객센터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회사 측은 이물을 보내주면 벌레인지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씨는 사진을 찍어 보관한 뒤 이물 기저귀를 보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벌레가 맞고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대한펄프 측은 정 씨에게 약 2만원 상당의 환불과 함께  두루마리 휴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이뤘다.

대한펄프 측은 기저귀 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펄프 품질관리팀 관계자는 "출고되기 전에 벌레 등 이물 혼입이 확인될 경우 불량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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