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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야간에는 온라인 게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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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야간에는 온라인 게임 못한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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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에 사실상 합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부와 여성부는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도의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셧다운제를 놓고 지난 4월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양 부처가 결국 합의를 이룸에 따라 오픈마켓 사전심의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이달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에서는 기능성게임이나 플래시게임 등 중독과 무관한 게임들까지 유해매체물로 취급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규제 대상인 동시에 진흥산업"이라면서 "게임물 심의정책과 진흥정책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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