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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도 불완전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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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도 불완전 판매 주의보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12.0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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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과 같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통신사들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분실이나 파손시 단말기 가격을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휴대폰 보험'을 출시하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보상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휴대폰 보상기준을 확대적용(상위버전의 단말기도 보상) 했다가 허위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내는 악용사례가 늘어 보상액이 커지자 동종이나 하위 버전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휴대폰 보상기준을 변경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는 고객에게 구체적인 설명없이 '출고가 기준 보상'을 내걸고 휴대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사는 강 모(남․33세) 씨는 지난 4월 쇼(SHOW) 대리점에서 아이폰3GS를 구입하면서 '쇼폰케어 서비스'에 가입했다.

'쇼폰케어 서비스'는 KT가 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형태의 휴대폰 보험서비스로 신규 개통 후 3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휴대폰 분실, 도난, 침수, 화재 및 파손 등의 사고발생 시 상품별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 보상 받게 된다.

강 씨는 당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가입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출고가가 같으면 보상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휴대폰을 분실해 '쇼폰케어 보상센터'에 분실사실을 접수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고가에 맞춰 아이폰 4로 기종을 바꿀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보상센터 측으로부터 '아이폰의 경우 2~3월 가입 고객에 한해 보상을 해주고 있고 4월부터는 약관이 변경돼 적용이 어렵다'는 어이업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강 씨는 약관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보상센터 측은 대리점 측의 과실로 떠넘기기만 할 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2, 3월 가입자나 4월 가입자나 내는 보험료가 동일한데 '보험 악용' 등을 이유로 차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고객에게 보상변경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많이 팔고 가입만 시키면 된다는 식의 불완전 판매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쇼폰케어 보상센터 측은 "쇼폰케어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지 못했는데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올해 4월부터 약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다만 2~3월 가입자들은 기존 보상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루에 7천 건이나 되는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이중 분실로 접수되는 건이 100~200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아이폰4를 구입하려고 억지로 분실 신고를 내는 사례도 많은데 이 많은 건을 기존 규정대로 다 처리해 주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는 보상내역에 대한 설명미비와 관련해 "대리점에서 귀찮으니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 게 문제인데 보상센터에서는 가입고객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지만 약관에 대해 요청을 해 오면 안내해 주고 있다"며 대리점 측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임경환 사무관은 "약관법상 변경된 보상내역 등 고객이 알아야할 중요사항을 판매주체가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이를 위반했다면 사후(보상분쟁)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단말기 유통구조는 대리점이 이통사와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고 물건을 가져와 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인데 이번 사례처럼 '단말기 구입'의 경우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문제여서 이통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전기통신법상 대리점의 부당행위 적발 시 이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사례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내용을 좀더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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