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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성추행 사건' 논란, "대중교통 이용시 취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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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성추행 사건' 논란, "대중교통 이용시 취침금지?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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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이어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버스에서 잠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버스 운전사 조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2월 1일 오후 9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시외버스 터미널 차고지에서 잠이 들어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대학생 A(19.여)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잠든 여대생 A씨를 수차례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편 조 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버스회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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