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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모아 세금 납부할 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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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모아 세금 납부할 수있어요"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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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쓰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수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7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마무리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민은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가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수있게 된다.

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등 서울시 모든 세금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KB카드의 포인트 세금납부를 시범운영중이며, 카드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와 협약을 맺었다.

카드포인트 세금납부는 카드사의 세금 결제창에서 납세자가 직접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체크하면 된다. 

박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카드포인트 세금납부 확대시행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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