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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갈비집에서 훼손된 명품 가방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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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갈비집에서 훼손된 명품 가방 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13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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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0.8.7 식당에서 식사중 숯불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그릇에 담아 놓은 물이 바닥으로 흘러 착용하고 있던 바지 및가방이 젖었습니다.  가방의 가죽끈에 기름때가 많이 묻었기에 구입처에 문의하니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방은 '09.12월이나 '10.1월에 178만원에 구입한 명품 가방이며 다행히 가방끈만 구입이 가능한데 가격은 313,000원입니다.  식당에서는 세탁을 해보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오히려 더욱 훼손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훼손이라면 사업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에 따라 가죽가방의 내용연수가 3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152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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