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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매트 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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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매트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양우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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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명품 전기매트' 권고 안전기준을 예고고시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을 준용한 현 안전기준으로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열선의 쏠림과 국부과열로 인한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 국제 기준보다 안전성을 강화한 기준을 권고 기준으로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명품 전기매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전기매트의 접힘 등으로 발열선이 부분적으로 가열될 경우 전원이 차단돼야 하며, 화상을 입지 않도록 매트 표면온도가 이상 상승할 경우에도 전원이 차단돼야 한다.

또 발열선의 간격이 좁아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열선을 고정하거나 면상발열체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매트의 표시사항에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정보도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명품 매트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기존 기준과 명품 매트 기준을 함께 사용하다 점차적으로 기준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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