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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막무가내 영업 피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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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막무가내 영업 피해 해결해 드립니다"
  • 강기성 기자 come2kks@csnews.co.kr
  • 승인 2010.12.07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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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 막무가내로 제품 교환을 거절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온라인 몰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환및 환불 거절의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결의 빠른 지름길이다. 


6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전 모(여.29세)씨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0월말 여성 패션 상품 전문 인터넷쇼핑몰에서  10만9천원짜리 천연소가죽 롱부츠를 구입했다.

제품을 받고 보니 롱부츠의 버클 옆 부분에 긁힌 듯 살짝 색깔이 연한 부분이 있었다.

전 씨는 제품하자라 생각하고 배송비 없이 착불로 반송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소가죽 원단자체의 가벼운 스크래치 자국일 뿐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문자가 왔다.

전 씨는 “원단의 하자건, 가공상의 문제건 스크래치가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엄연히 하자인데 아니라고 교환.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핀매자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자 쇼핑몰 측은 입장을 바꿔 환불을 약속했다.


쇼핑몰 관게자는 "“전 씨의 경우 물품의 하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단을 변별할 수 없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 환불해 주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택배비에 대해서는 “쇼핑몰 규정상 10만원이상의 제품은 무료배송이었기 때문에 전 씨에게는 왕복 배송비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죽제품의 디자인·색상 불만은  미사용시 7일내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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